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