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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19번길 58(명지동)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ㆍ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ㆍ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ㆍ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9:00
2.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강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신청인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8.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생활문화센터의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개시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환불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