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ㆍ주류캔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2.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구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거ㆍ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는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운영 실적 및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한 구민에게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상의 종류 및 제공 방식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