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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7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구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도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어르신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어르신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2. 어르신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