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이란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를 말한다.
2. “심리 상담 지원”이란 심리 평가, 개인 상담, 심리 교육 및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사전에 대상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ㆍ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 환경 개선 사업
3.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