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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7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트컴 장군 동상”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평화공원에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하 “위트컴 장군”이라 한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트컴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트컴 장군 추모 행사
2. 위트컴 장군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3. 위트컴 장군 관련 교류ㆍ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트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경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위트컴 장군 동상 보호ㆍ관리

구청장은 위트컴 장군 동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