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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7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

제6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ㆍ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