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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6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