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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6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포함한다)를군수에게제출해야 한다.

제8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은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