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6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등의 아이디어 개발
2.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 국ㆍ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지원
3. 물류비 등 기업 영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인력지원사업
6.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
7.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8. 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리

군수는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
2. 신기술 개발, 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기업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기업
4. 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ㆍ선정, 표창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 현황 소개 책자 발간 및 소개 게시물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 탈루ㆍ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
5.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