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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6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쉴랜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시설의 통합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쉴(SHIL)랜드 ”란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일원을 말하며, “쉴(SHIL)랜드”의 쉴(SHIL)은 Sustainable Health In Life의 약자로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2.“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의 효율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한다.
3.“워케이션센터”란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주요시설”이란 강의시설(대강당, 3층강의실, 세미나실, 중강의실), 체험시설(숲속 명상관, 쉴스튜디오, 풋볼장,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목적실내체육관), 숙박시설(방갈로, 숙소동),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동 : 공용사무공간, 팀오피스동 : 복층형 방갈로)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이용자”란 쉴랜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이용료”란 쉴랜드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각 시설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7.“체험료”란 쉴랜드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쉴랜드의 위치는 인계면 인덕로 427-128 일원이며, 세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3층강의실, 세미나실, 숙소동, 숲속 명상관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2. 쉴스튜디오,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풋볼장, 골프연습장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7
3. 중강의실, 방갈로, 워케이션 팀오피스동(복층형 방갈로)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48
4. 작은도서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716-3번지 일원

제4조

휴관일

① 주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시설 및 체험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 운영한다.
3. 워케이션센터 :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 팀오피스동(복층형 방갈로)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 운영한다.
② 숙박시설과 워케이션센터의 성수기는 5월부터 10월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군수는 쉴랜드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별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쉴스튜디오 쉴카페 이용 시 무인 커피자판기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쉴스튜디오 쉴카페 무인 커피자판기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순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체험, 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명예군민, 협약기관,「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후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세부적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 되었을 때 이용료를 배상해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료의 배상 기준일은 관리자가 통지한 날로 정하며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체험료 징수

① 관리자는 쉴랜드 운영취지에 맞는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구례ㆍ곡성ㆍ순창ㆍ담양군 내 주소를 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체험료는 물가상승률 및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산정을 달리해 징수할 수 있다.
③ 워케이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공유오피스동 등 쉴랜드 주요시설을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워케이션 관련 협약기관에는 체험비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예약

① 강의시설 및 체험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용예정일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쉴스튜디오 쉴카페는 무인으로 상시 운영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 및 워케이션센터의 이용예약은 예정일 1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숙소동은 평상시 교육생 우선으로 이용하고 교육생 수요가 없을 시 행사를 위해서는 10명이상 단체가 예약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쉴랜드 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2. 시설물의 긴급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쉴랜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쉴랜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음료 판매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운영의 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쉴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쉴랜드 시설을 국내 대학의 연구기관 분원ㆍ분소로 운영 시 쉴랜드 건물, 집기, 장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시설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탁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⑥ 수탁자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수입금의 납입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및 체험료 등 수입금을 다음 각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