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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6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
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
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