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아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아산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담당자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