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 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 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