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
2.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