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5.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6.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7.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6. 만화ㆍ웹툰 R&D 산업 지원
7. 만화ㆍ웹툰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내 예비창작자 또는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