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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52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