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