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마.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바.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