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시청 및 광주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