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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4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시청 및 광주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