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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64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무늬(심벌마크), 기(旗), 상징말(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나무, 새, 꽃,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무늬(심벌마크) : 별표 1
2. 기(시기ㆍ읍기ㆍ면기ㆍ동기) : 별표 2의1부터 2의17까지
3. 상징말(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그리니ㆍ크리니)
5. 농특산물 브랜드 : 별표 5(자연채)
6. 퇴촌 토마토축제 마스코트 : 별표 6(토마ㆍ토토)
7.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동물 : 별표 7(은행나무, 개나리, 제비, 소)
8. 광주의 노래 : 별표 8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

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ㆍ읍기ㆍ면기ㆍ동기는 시나 읍ㆍ면ㆍ동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게양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홍보·확산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이하 “상징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3조제5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용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