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박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