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