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8조제6호에 따라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