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