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사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8.>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시장이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12.18.>
1.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5.12.18.>
① 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3.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ㆍ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ㆍ대행 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3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추정 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ㆍ대행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이나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내용
3. 위탁ㆍ대행 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ㆍ수수료ㆍ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5.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 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 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무편람으로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사업비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위탁ㆍ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 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집행하였을 때는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에게 위탁ㆍ대행 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ㆍ대행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면 위탁ㆍ대행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을 때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ㆍ대행기관을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주요 위탁ㆍ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때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의 지연 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ㆍ대행 받은 목적 외에 위탁ㆍ대행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ㆍ대행 사무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