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부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원전) 및 재난재해 관련 교육ㆍ훈련 등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3.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총사업비 3억 이상)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금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