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노인건강증진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일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2.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건강증진비는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주어야 한다.
군수와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한다.
① 카드는 봉화군과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말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군수는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증진비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카드 가맹점,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