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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3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6공포번호 3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노인건강증진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일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2.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노인건강증진비는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카드의 관리

군수와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한다.

제7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봉화군과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말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업무협약 체결

① 군수는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증진비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7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가맹점,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