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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3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군 기업체 취업자, 귀농ㆍ귀촌인 및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ㆍ단기 체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ㆍ단기 체류시설(이하 “체류시설”이라 한다)”이란 군 기업체 취업자, 귀향ㆍ귀촌ㆍ귀농(이하 “귀농ㆍ귀촌”이라 한다)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 및 무주택 청년에게 정주기반 여건 마련을 위한 한시적 거주와 정보교류 등의 주거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청첩장 또는 웨딩홀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한 결혼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5. “군 기업체”란 봉화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입주신청자”란 체류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하고, “입주자”란 “입주신청자” 및 “입주신청자”와 함께 체류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입주신청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전원주택단지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형 장ㆍ단기 체류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봉화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신청자의 자격

체류시설의 입주신청자격은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또는 무주택가구에 해당되는 귀농ㆍ귀촌인 중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제6조

입주 선정 등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입주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세대주 포함 전입 세대원이 많은 자
2. 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3. 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된 전입 가능한 청년
4.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5.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
6.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제7조

사용기간

① 체류시설의 사용기간은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1. 단기형 : 6개월에서 1년 이내
2. 장기형 : 1년에서 2년 이내
② 군수는 당초 사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나, 제5조의 입주 신청 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체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는「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주신청자는 입주 15일 전까지 사용기간의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1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자 없이 군수에게 예치한다.
④ 체류시설 내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신청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입주자가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10조

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체류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4.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6.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8.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체류시설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11.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10호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체류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체류시설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의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체류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유지관리

체류시설에 대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범위는 체류시설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용부분의 소모성 물품으로 하고, 군수의 유지관리 범위는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으로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