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8634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6.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5.06.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3항에서 이동, 단서삭제 2025.06.19>
1.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5.06.19>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1호에서 이동 2025.06.19>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봉화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개정 2호에서 이동 2025.06.19>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3호에서 이동 2025.06.19>
③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06.1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5>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06.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사항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ㆍ공생/주야간ㆍ단기/방문급여) : 별표 1 <신설 2025.06.15>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 별표 1 <신설 2025.06.15>
3.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별표 2 <신설 2025.06.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6.1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06.15>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06.1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해야 한다. <개정 2025.06.15>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