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ㆍ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ㆍ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작성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④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25.09.24.>
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⑦ 호실 배정은 입주 인원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⑩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체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체류시설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③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바닥, 주방 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