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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6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함평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竊取)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정보원 등과의 협력 <개정 2026. 7. 31.>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