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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3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에 둔다.

제4조

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해남군 소재 농업인, 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농업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5개월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④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

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ㆍ위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