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2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이하 “힐링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힐링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계절 썰매장
2. 카트레이싱 체험장
3.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힐링파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힐링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② 힐링파크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힐링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힐링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수기 기간 중(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가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 등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