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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2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해남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

전담부서 설치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홍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