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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2. 향토음식점
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5.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6.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