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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2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정인승 선생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연구 및 홍보
2. 정인승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전시
3. 정인승 선생 기념행사
4. 정인승 선생 기념공원 등 관련시설물 조성,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ㆍ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ㆍ

제6조

위탁

군수는ㆍ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ㆍ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