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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2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장수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