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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2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장수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