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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1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복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01.0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민원 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군산시의회 의원 2명,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충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열린민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6조

기능

①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군산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6.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7.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8.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조정 처리안건 및 내용을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군산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과를 수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 청취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하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심의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9조

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