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ㆍ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