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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1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ㆍ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