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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1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 (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진료비 면제
2.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공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5. 기증자 가족 및 유족 대상 심리상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