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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1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ㆍ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권리옹호 및 생활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ㆍ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의료비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ㆍ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7조

교통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ㆍ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

제11조

지원업무 위탁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ㆍ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 수술비, 교통비 지원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