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