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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0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