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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0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특성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