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특성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특성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