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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60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