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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0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성남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소년소녀가장(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이나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신청 대상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