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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9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성남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