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성남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성남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