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