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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9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내용

① 장수축하금은 1회에 국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장수축하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

신청안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제9조

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금 수급자 및 장수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각각의 지급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